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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6-07-01 오전 9:34:34 조회수 105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7호, 2016.6.8]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환경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 개정)
ㅇ 법령 명칭 변경 및 신설(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수출입 절차 및 요건 등 구체화하고 수입요령 정비
- 현행 HSK 개수 413개에서 383개로 변경

□ 식약처(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 개정)
ㅇ 식약처 소관 수입식품등 안전관리에 관한 수입 요건 등을 구체화 하고 법령 명칭 변경(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변경)
ㅇ 식약처 소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요건확인기관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변경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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