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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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01 오전 9:35:50 | 조회수 | 111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41호, 2016.6.3] 1. 주요 개정 내용 □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서류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제6조의2) ㅇ 재수출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인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신설로 재수출이행 관련 업무 통일성 확보 ㅇ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2. 시행일자 : 2016. 6. 3.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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