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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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9 오전 8:55:49 | 조회수 | 84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4호, 2016.6.30] 1.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70호, '15.12.31) 2. 개정 사유 ㅇ 연도별 한·EU FTA 차등세율의 무세화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등 3. 주요 내용 <총 31개 품목 조정> ㅇ 한·EU FTA의 연도별 무세화 등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 용도에 따른 세율차가 없는 물품(예: 완두*, 카세인, 베니어용 단판, 철강제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등) * 완두의 경우 '사료용'과 '기타 용도'가 모두 0%로 동일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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