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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8-29 오전 8:56:39 조회수 104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82호, 2016.7.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383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을 해당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고,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출자, 수입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기관에 관세청과 정보수사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제3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무기거래조약(ATT)

제33조제2항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을 "국내·국제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용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유지"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로,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에"를 "제32조 각 호에"로, "지키는지 여부"를 "지킬 것"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허가신청서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1조제2항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을 "국내·국제 관계기관"으로, "하는 데에 필요한"을 "위하여 걸리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용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유지"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로,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에"를 "제32조 각 호에"로, "지키는지 여부"를 "지킬 것"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전략물자"를 각각 "전략물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호는 무기거래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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