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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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9 오전 8:57:14 | 조회수 | 109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54호, 2016.8.17] 1. 개정 이유 ㅇ 규제건의신문고 개선 건의 과제로 접수된 사항(간접수출실적 증명 전산화 관련)에 대하여 검토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간접수출실적 증명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포함 ㅇ 현행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외국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접수출실적 증명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포함하여 간접수출실적발급 온라인화 추진 나. 구매확인서 신청서 서식 일부 변경 ㅇ 현행 구매확인서 신청 서식 하단의 HS부호 기재관련 주석* 삭제 * HS부호 또는 자사관리코드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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