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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등록일 2016-11-07 오후 3:11:04 조회수 142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2016.11.3]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WCO HS협약 개정안 수용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 자동차 등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ㅇ 건조·냉동어류 세분화 등 식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ㅇ 3D프린터·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 신설
ㅇ 하수오·백수오(한약재), 개조개 등 정책 필요성에 따른 품목 신설

□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ㅇ 교역량 감소 품목 삭제, 용어의 명확화

※ 고시 본문에 제5조(재검토기한) 추가 및 띄어쓰기 등 수정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1 file1 2017 HS 개정(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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