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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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7 오후 3:11:04 | 조회수 | 142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2016.11.3]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WCO HS협약 개정안 수용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 자동차 등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ㅇ 건조·냉동어류 세분화 등 식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ㅇ 3D프린터·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 신설 ㅇ 하수오·백수오(한약재), 개조개 등 정책 필요성에 따른 품목 신설 □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ㅇ 교역량 감소 품목 삭제, 용어의 명확화 ※ 고시 본문에 제5조(재검토기한) 추가 및 띄어쓰기 등 수정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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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7 HS 개정(게시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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