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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11-07 오후 3:12:17 조회수 93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548호, 2016.10.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제2조제6호 중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수출실적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 등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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