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60호, 2016.12.9, 일부개정]
1.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59호, '16.11.30)
2. 개정 사유
ㅇ「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및 사후관리대상물품 지정 등
3. 주요 내용 <총 31개 품목 조정>
□ ITA확대 대상물품 관세 철폐 등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 조정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별표 1의 가) 신규 지정
- 평판디스플레이(현금자동처리기용), 확성기(전기통신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오엘이디 제조용) 등 16개 품목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 신규 지정
- 파워서플라이유니트(자동자료처리기계용), 밧데리 충전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등 15개 품목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 : 201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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