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7-02-16 오전 9:25:57 조회수 73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79호, 2016.12.20]

◇ 개정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보완(제37조의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제52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품의 공급 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국내의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제114조제1항)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에게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조사 시작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라.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제126조제2항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 선임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

마.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61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봄.

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제178조제2항제4호)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입 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특허 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제186조제2항)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

아.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기준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함.

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20♡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고, 관세 감면율을 2017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분은 100분의 40, 2019년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1 file1 1857n1.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