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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7-02-16 오전 10:40:57 조회수 79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7.1.1.] [기획재정부령 제579호, 2016.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을 추가하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 첨부가 사전에 곤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승인된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를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를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제0303670000호 및 제0303699000호"를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0303440000호"를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인도수출검사위원회"를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으로 한다.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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