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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7-02-16 오전 10:41:14 조회수 77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680호, 2016.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하고, 아세안 및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하며, 페루·미국 및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하는 한편,
특송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기준금액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을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그"를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협정 7.3조제4항"을 "협정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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