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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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6 오전 10:42:48 | 조회수 | 76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4466호, 2016.12.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이"로,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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