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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_ 2016.12.30
등록일 2017-02-16 오전 10:43:37 조회수 73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7.1.1.]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하여 50퍼센트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7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하며, 근육이양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용 근육모세포만 관세 면제하던 것을 모든 치료제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12.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3) 중 "근육모세포"를 "치료제"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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