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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7-02-16 오후 1:10:30 조회수 148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 공고 제2017-16호, 2017.2.1]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2호, 2016.12.21)

2. 개정이유
○ 「新수출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보세공장 규제혁신」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상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제186조 제2항 개정사항 이행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제18조)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구비 확인절차 생략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시행일자 : 201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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