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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7-02-22 오전 9:26:34 조회수 139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89호, 2017.2.1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1항 본문 중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을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억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 42억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각각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특허수수료를 해당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퍼센트 ,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퍼센트의 특허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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