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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등록일 2018-12-04 오전 9:17:17 조회수 76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18호, 2018.10.30.]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ㅇ 대상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시행일자 : 2018. 11.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ㅇ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나)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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