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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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4 오전 9:17:17 | 조회수 | 76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18호, 2018.10.30.]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ㅇ 대상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시행일자 : 2018. 11.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ㅇ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나)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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