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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8-12-05 오전 10:05:10 조회수 123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1호, 2018.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서울세관장으로 한다.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전업무의 등록) 관할세관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지방세법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환전업 등록자료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5조(등록내용의 변경) 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전업무의 폐지) 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직전 반기보고(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직전 분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서 제출시점까지의 환전장부사본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을 시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등록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가 영 제15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환전영업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출된 증빙자료의 검토 또는 현장확인 결과 환전영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영 제22조 및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환전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등록내용의 변경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청서 및 신고서, 관련서류 등을 환전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신고가 시스템을 통해 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조제6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영업자의 의무)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거래내용 기록 및 반기보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로 등록한 경우 고객정보 보호 등을 위해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환전영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할 것

2.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환전영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로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매매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고객에게 공표된 무인환전기기 영업시간 동안 고객 상담 등이 가능하고, 무인환전기기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 복구체계를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규정 제3-2조제9항제4호에 따라 고객이 외국통화 등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관할세관장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온라인 환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문서(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 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과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온라인 환전영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환전업무등록신청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관할세관장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고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변경 권고를 받은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권고의 수락 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3-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달의 말일까지는 1억원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매월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보다 작은 경우 1억원으로 한다.
최소이행보증금=
직전월 대고객 매각액의 합계
×
환전예약을받을 수 있는 날
직전월의 전체일수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분기별로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산정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고객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온라인 환전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조사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 요청을 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이행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6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배분한다.


제8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영업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온라인환전영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미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예탁해야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 요청한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의 경우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을 배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제3항에 따른 공시 결과 이행보증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3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9조(환전증명서의 사용)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사용이 생략되는 범위내에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및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2.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통화등의 매입)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등(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매입할 수 있다.

1.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와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없이 고객의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없이 환전할 수 있다.

2.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동전교환기를 통한 외국통화등의 매입시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환매각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한 후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전영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에 한정되고, 외화송금수표, 환어음등 기타의 외국환을 매입할 수 없다. 고액권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액의 일부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단,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1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환전증명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제11조(외국통화 매각)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 신청인이 실명확인증표상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재환전신청서상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인 외국인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전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환전을 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에게 재환전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뒷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단,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1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환전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다.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를 매각할 경우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통화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예약, 거래대금 입금 등 온라인 환전계약 체결시 고객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환전금액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계약체결 고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환전계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급할 때 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 스캔, 기타 환전계약 체결 시 부여받은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등 간소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고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4. 기존 계좌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제12조(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환전장부의 사본에 기록된 환전·재환전 실적과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반기별 익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우편, FAX,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제출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분기별 발생한 환전거래에 대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전자적 제출방법(시스템 등재 또는 전산파일 전송 등)을 통해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범위)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제3항제3호 및 규정 제10-7조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이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제14조(검사의 방법)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공무원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여부

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

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

4. 고객확인여부

5. 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

6. 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제17조(검사결과 보고 등) 세관장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전영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

2. 등록의 취소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8-51호, 2018. 1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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