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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8-12-06 오후 1:24:24 조회수 117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8.11.26.]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11.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이 고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면세"란 X-ray 검색기에 의한 검사(이하 "X-ray검사"라 한다), 현품검사결과 등을 통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면세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과세"란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대상 우편물"(이하 "심사대상물품"이라 한다)이란 X-Ray검사, 현품검사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이하 "도착전 신고"라 한다)"란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제우편물 도착후 신고(이하 "도착후 신고"라 한다)"란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반입되는 우편물의 종류·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주소·전화번호, 품명, 중량, 수량 및 가격 등 통관에 필요한 항목이 기재된 목록으로써 통관우체국장이 통관지세관장(이하 "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7. "심사대상 우편물목록"이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제6호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8. "우편물신고서"란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2017년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에서 정한 특급우편물 목록(EMS Manifest) 및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표지(CN22), 세관신고서(CN23), 송장(CP71, CP72) 등 우편물에 대한 정보(우편물 번호, 품명, 송·수하인, 중량 등)가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9. "우편물번호"란 해당 우편물의 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의 고유번호(특급우편물번호, 소포우편물번호 등)를 말한다.


제4조(통관우체국)제256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우체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우편물류센터

2. 부산국제우체국


제5조(통관지세관) 국제우편물의 통관지 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으로 반입된 국제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2. 해상으로 반입된 국제우편물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으로 반입된 해상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다


제2장 우편물 목록제출 및 우편물 검사


제6조(우편물목록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우편물 검사) 세관장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서신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검색기를 통해 실시하되, X-Ray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X-Ray 검사결과 사회안전 저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우편물 관리)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 사회안전, 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통관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별지 제2호서식인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스티커를 겉포장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고 물품통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 물품 및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해당물품을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등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우편물 통관


제9조(현장면세)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25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면세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5. 그 밖에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제10조(현장과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는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1. 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3.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통지되도록 한다.

세관장은 현장과세한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다.

통관우체국장은 제5항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물품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대상물품) 세관장은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 통관처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통관우체국장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세액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수입허가서나 추천서 등 수취인이 보완해야 할 통관시 구비서류와 서류의 제출방법, 일반수입신고 대상 여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분류신청) 수취인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 번호 등 우편물 정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된 우편물을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우편물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제4장 심사대상물품의 신고 및 수리


제13조(신고세관)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지받은 수취인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제5조에 따른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전자우편,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통관시스템에 감면조항 등 근거를 입력한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유무역협정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영수증 등의 구매처(국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58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이하 "일반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제26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장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일반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1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시기) 제15조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제4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할 수 있다.

도착전 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이 제5조에 따른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17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구분 : 도착 전 신고 또는 도착 후 신고

2. 우편물번호

3. 배송방법 :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인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이 도착 전 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장은 도착 전 신고물품이 반입되면 해당 물품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도착 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 우편물 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세관장은 도착 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면세된 물품의 재반입에 따른 수입신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제15조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취인은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세운송 및 반송 등


제19조(보세운송) 보세공장 등의 운영업체가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보세운송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보세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 수취인 등이 해당 물품을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를 수리 또는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우편물 반송) 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반송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반송의 경우에 세관장이 반송할 물품을 구분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인계한다.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반송을 승인한 경우 반송 우편물 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 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품 관리) 통관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물의 폐기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제258조제1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세관장은 우편물의 압수, 소유권 포기 물품의 취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통관내역서 교부)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3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또는「상표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우편물 신고서에 품명, 가격, 수량, 송·수하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현품검사 결과 수출입 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3.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5. 면세 또는 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4.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6.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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