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시행 | |||
---|---|---|---|
등록일 | 2018-12-12 오전 9:33:06 | 조회수 | 93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시행
[관세청공지, 2018.12.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관련 세관장확인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식물방역법」 관련 미가공 석재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9개 품목) ㅇ 시행일자 : 2018.12.12.(수)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
첨부파일1 |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시행 _1212.xlsx |
이전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다음글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