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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시행
등록일 2017-04-01 오후 8:57:05 조회수 73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63호, 2017.4.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제37조제1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제31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61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확인"이란 심사팀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인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진정성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본부세관"이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을 말한다.

4. "심사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 :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나. 대구세관·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5. "심사팀"이란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편성된 팀을 말한다.

6. "심사요원"이란 본부세관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기장·비치한 장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3.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형태,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다.

4. 특수관계 사전심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5.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사전심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전상담) 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상담을 수행할 심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사전상담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부서를 지정하는 기준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다.


제5조(신청서 접수 등) 고시 제61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은 본부세관장(심사총괄과장 또는 납세심사과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부세관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작성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품목분류의 구체성

3. 실질 판매자 및 구매자(가격결정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5.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한 방식과 비교

6. 특수관계 영향 판단을 위한 자료의 충실성

본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신청서 사본과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송부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내용을 기초로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고시 제6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할 본부세관장

2. 제4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한 사전상담을 실시한 본부세관장

3.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심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다.

관세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고시 제67조제54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다.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반려 사유를 통보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게 공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청렴협약서의 교환) 신청인과 본부세관 심사부서의 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7조(검토사항)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할 때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영 제23조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사전심사 대상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요소

4.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5.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실관계 확인 등) 고시 제63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수행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다.

고시 제63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확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해외 관련기업, 신고인, 운송업자, 국내거래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신청인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정확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하여 확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정보수집) 본부세관 심사부서의 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수입물품의 동종업체 거래정보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진행사항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 요청 및 접수하고 그 내용과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상담, 신청인 면담, 수정, 사실관계 확인 등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처리과정 및 내용을 신청 건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수정, 사실관계 확인 등 주요 진행사항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 및 진행사항을 대장으로 누적관리하고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한다.


제11조(검토결과의 처리)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본부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사부서의 장 및 심사팀 소속 심사요원 전원

2.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공무원 1명


제12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원회를 둔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2.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관세평가담당 사무관 1명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담당 과장 1명

3. 본부세관 심사담당 주무과장 5명

4.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임전문관 또는 전문관 2명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담당 심사팀장 및 심사요원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취지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제3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연례보고서) 고시 제65조에 따른 연례보고서는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이 접수하여 검토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이상없음" 또는 "이상있음(취소, 철회, 변경)"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연례보고서 검토 의견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훈령 제1863호, 2017.4.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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