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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
등록일 2017-05-18 오후 8:57:58 조회수 66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1호, 2017.5.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1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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