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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등록일 2017-06-12 오후 6:50:55 조회수 6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2호, 2017.6.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말한다.

"월별납부업체"란 「관세법시행령」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관할지 세관장"이란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을 말한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7조제8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확인유효기간·지정기간 또는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그 확인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4항 따른 변경신고 수리시 제9조의 월별납부한도액을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거나, 분할·분할합병하는 업체의 승계 실적분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월별납부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 승인한다.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확인유효기간·지정기간 또는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그 확인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월별납부물품의 신고)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제공 등)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1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제세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월별납부업체가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가 일괄하여 다른 사업장의 월별납부업체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승인과 담보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사업장 또는 법인단위)를 신용담보한도액 설정단위와 일치시킬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증액을 신청하려는 월별납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2.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제11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월별납부업체가 담보고시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그 사용액 만큼을 월별납부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제12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월별납부업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신고 정정승인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제14조(월별납부)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것으로서 동일한 신고인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월별납부서의 작성시기 등) 월별납부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 당월 17일

2.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 당월 16일

3.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 당월 15일

4.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 당월 14일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0호서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제16조(경정) 세관장은 월별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전산등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관세법」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월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월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22호, 2017.6.12>
이 고시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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