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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등록일 2017-06-15 오후 6:57:28 조회수 75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1호, 2017.6.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2. "침해물품"이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말한다.

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상,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 보호신고"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출입자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6.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이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신고,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자 의견조회, 침해물품 식별요령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상표법」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저작권법」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특허법」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디자인보호법」제63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신고·변경·갱신,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요청, 담보제공, 검사 및 견품채취, 수출입신고수리 요청 등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8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유효기간은 「민법」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권리보호신고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8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

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2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바. 저작물 사진 등(전산화일 포함)

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3. 품종보호권

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부

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물품명,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종보호권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및 참고자료

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가. 지리적표시권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2부

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지리적표시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달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5. 특허권

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2부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디자인권

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2부

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사항

2. 품종보호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DNA 분석 등 자료

3. 특허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4. 디자인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지식재산권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신고인은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출입 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6항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청장 및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권리보호 신고효력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제10조에 따른 권리보호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제12조(신고효력의 상실)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제3장 통관보류 요청 등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등 사실을 수출입자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하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서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제공하는 담보는 영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제2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신고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요청서에 해당 세관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등을 하기 전에 해당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제공한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해당 세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3. 환적·복합환적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

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

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예정일까지 수출입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담보해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등 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의 예정일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관보류등 조치) 세관장은 제14조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입등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

3.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

5. 부패·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담보제공시 명시된 제공기간내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7. 송치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명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4.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등) 진정상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해서는 침해의심물품에 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수출입자등이 해당 위조부분품을 제거하거나 진품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등을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침해여부 심의 등


제20조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등과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제22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및 견품채취)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입등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조치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과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관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구성한 세관장은 구성 인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송치의뢰)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표법」 등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송치의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의견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송치의뢰 후 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사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27조(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제5장 담보관리


제28조(담보제공)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가 영 제24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제공하게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 당시에 해당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담보기간 연장)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의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와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로 담보기간 만료 사실과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통관보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담보를 갱신·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기간은 계속 갱신·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담보해제) 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담보해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담보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또는 수출입자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관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행정절차법 준용)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기간, 자료보완기간 등은「행정절차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제3자의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관세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5조(각종 통보서 통보방법) 세관장이 지식재산권 권리자등과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모사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등 사실통보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통보서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제36조(관련 내역 전산입력) 세관장은 수출입등 사실 통보, 통관보류등의 요청사실, 담보제공 및 해제, 통관보류등의 결정 및 해제 결정, 송치의뢰 등 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21호, 2017.6.15.>
이 고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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