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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17-06-27 오후 7:02:55 조회수 71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6.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525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환전업 외에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규모·방식 및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 및 반환 절차 등을 정하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전문 첨부 



첨부파일1 file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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