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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7-07-28 오후 7:03:58 조회수 68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48호, 2017.7.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12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관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조문연장기간분할납부 회수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1년 이내1년 이내 6회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9개월 이내9개월 이내 4회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6개월 이내6개월 이내 3회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한 후 당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장의 손실 또는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48호, 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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