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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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8 오후 7:06:01 | 조회수 | 76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1. "지원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컨설팅기관"이란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라 한다)의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인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 2.「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비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인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비용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이 지원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컨설팅기관 및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연도마다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2. 공인획득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지급 3.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4. 공인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5. 공인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6. 그 밖에 공인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월별 정부보조금의 집행실적 등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상·하반기 추진실적을 반기 후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마다 정부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 요건을 확인하여 등록한 후 지원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별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적정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 체결 2.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 3.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공인획득지원사업 관련 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수출기업, 국내 AEO 공인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AEO 공인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지역별 지원대상업체 평가의 적정성 2. 공인획득비용 규모 3. AEO 공인분야별, 지역별 지원규모의 적정성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변경하려는 내용이 당초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협약변경 승인내용을 해당 분기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지원기업이 AEO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협약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해당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법규준수도가 공인 신청기준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는 제외 7. 지원기업이 허위보고 또는 관련문서를 위·변조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이 과제를 완료하여 공인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공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인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공인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을 완료하여 제16조에 따른 완료보고를 한 경우 컨설팅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공인획득 완료 이전에 컨설팅기관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에 실패하더라도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9조제2항제2호의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관세청장에게 해당 분기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52호, 2017.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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