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등록일 2017-12-20 오후 7:12:04 조회수 73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8호, 개정 2017.12.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라 함은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송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말한다.

2. "냉동식물"이라 함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 처리한 내용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 국가 등) 식물방역법 제8조 본문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해야 하는 국가는 별표와 같다

제1항 별표의 국가 중 국가명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국가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분리 독립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증명서 첨부·전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할 수 있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

가.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서 밀폐 포장된 것

나.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밀봉 포장된 것

다.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3.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전송된 식물

4.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제5조(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 식물검역증명서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증명서 번호(No.): 기록 유지를 제공하는 확인시스템과 관련한 고유한 일련번호

2. 수출국 식물보호기관명(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증명서를 발행하는 국가명 및 식물보호기관명

3. 수입국명(To :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수입국명

4.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exporter) : 외국 주소를 가진 국제회사가 수출자로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내의 수출대리인이나 선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할 수 있다.

5.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자의 업체명

6. 포장의 수 및 설명(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7. 원산지(Place of origin): 식물이 재배된 장소 또는 국가명을 기재

8. 품명 및 수량(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9. 기관의 직인(Stamp of organization):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의 스탬프 또는 표식

10. 식물검역관의 이름과 서명(Name of authorized officer and Signature): 서명은 직접 기재하여야 하나, 수출국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상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11. 발행 일자(Date): 화물이 출발일 이전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식물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다.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

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마.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바.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다.

사.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2. 식물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

3.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식물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6. 식물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 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 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7. 하나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다.

하나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로 2개 이상 품목이 수입된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 하도록 요구한다.

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촉구한다. 다만 촉구 이전에 수입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촉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및 촉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수입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촉구기간 내에 보완기간 연장요청 없이 식물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반송을 명하되, 폐기·반송명령 이행기간 내에 보완되면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된 것으로 적용하여 처리 한다.

부칙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8호, 개정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