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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등록일 2017-12-20 오후 7:13:09 조회수 72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1호, 개정 2017.12.2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검역신청서의 분류 및 처리 등) 민원담당자는 일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업무처리과별 또는 계별(팀별)로 분류 인계하고, 익일 검역 배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항공화물로서 통관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반일 단위로 접수·검역배정을 하더라도 검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일 단위로 식물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다.

민원담당자 또는 현장검역관은 검역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정할 내용을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하 "화주"라 한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정정할 수 있다.

검역신청된 품목이 가공품목, 금지품제외품목 또는 냉동식물 등 서류검역대상으로 이전 검역 실적이 있는 경우 담당업무 처리과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검역이 종료되어 완결된 검역신청 서류는 업무처리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여 합격번호 또는 검역신청서 번호 순서대로 보관하고, 폐기관련 서류는 민원실 또는 업무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생성되었거나,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는 관련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제3조(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후 보완 처리) 식물검역관은 화주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신청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라 한다)에 당해 화물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담당자 또는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확인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하여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팩스 또는 전화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스캔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 후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원본은 추후 송부·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원본대조필"한 검역증명서 사본을 받거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식물검역증명서 등재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실 담당자 또는 식물검역관은 해당 품목 담당과 담당계(팀)로 인계하여 처리토록 하고 원본 도착시 관련서류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검역장소의 지정여부 확인)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화주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정된 검역장소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주로 하여금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정된 검역장소로 이동시켜 검역 받도록 조치한다.


제5조(선상검역 대상품목의 검역신청 및 처리) 선상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역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선상검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화물의 화주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상검역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선상검역이 완료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선상검역결과증명서를 발급한다.

선상검역결과증명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결과란 : "병해충 검출 없음" 또는 "병해충 검출"

2. 조치 사항란

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폐기요함" 또는 "소독 요함"

나. 검역대상 잡초 검출 : "선별폐기 또는 가공처분세부이행계획서 제출 요함"

다.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미검출 : "하역가"

한 모선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되는 물품으로 2회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1차 입항지에서 1차 선상검역을 실시한 결과를 2차 입항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6조(식물검역관의 배정)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의 전문성, 검역인력, 검역건수, 건당 검역 소요시간 및 검역장소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식물검역관을 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물검역업무 처리 상황부에 배치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신청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검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제7조(식물검역관의 검역장소 이동 등) 식물검역관은 출장 전에 검역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후에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실시하되, 이동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와의 동행을 금지한다.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종료 즉시 귀청하여 그 품목의 담당 주무 또는 담당과장에게 검역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의 준비 조치) 식물검역관은 수입 검역시 화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역준비 조치를 하게 한다. 다만, 검역장소의 관리책임자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역에 필요한 사전 준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현장검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검역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9조(검역신청서의 검역사항란 등 작성)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 병해충의 "정도"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한다.

1. 적재된 식물류의 각 부위에서 병해충이 다수 발견된 경우 : "다"

2. 병해충의 발견 밀도는 낮으나 여러 부위에서 쉽게 발견되는 경우 : "중"

3. 각 부위를 정밀조사하여 소수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 "소"

검역신청서의 검역관 "소견"란은 현장검역관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검역관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 절차 등) 수입식물 검역업무 유형별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검역 담당부서장 전결 또는 사무소장 결재 대상

가. 수입식물에 대한 처분명령서(소독·폐기·반송·반출명령서 등)의 발급

나. 수입식물에 대한 처분명령 변경 조치

2. 식물검역 주무 전결 대상
현장검역관 및 1호의 결재대상 이외의 업무 다만, 인천공항 우편식물 검역은 우편식물 검역주무,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결재

3. 현장검역관 전결 대상

가. 현장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어 있거 나 보완되는 경우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규정에 부합한 가공품목확인서·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 및 서류검역에 의한 검역대상품목으로 수입식물합격증명서의 발급의 경우

다. 소독이행사항 확인결과 적합하고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어 있거나 보완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으로 검역을 종결처리 하는 경우 검역결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어 있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검역 완결기안 및 전결처리

2. 검역증명서 미첨부·미전송으로 합격을 보류하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합격보류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 서명(결재 생략)하고 관련서류를 품목 담당계에 인계

3.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미전송 건에 대하여 검역증명서가 보완된 경우 품목 담당계 식물검역관이 검역 완결기안 및 전결처리

4.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결재 상신 → 품목 담당주무 검토 → 현장검역 담당부서장(우편식물은 우편식물 검역주무) 전결, 사무소는 사무소장 결재 → 명령서 발급 후 서류는 품목 담당계에 인계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시료에 검역신청서 번호를 기재하여 정밀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신청서류는 정밀검역 의뢰사실을 기록하여 현장검역관 또는 품목 담당계에서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검역을 의뢰할 수 있다.

1. 격리재배 대상식물

2. 허가받은 수입금지품

3. 위험평가가 필요한 미생물 배양체

4. 잡초 여부 위험평가가 필요한 식물

실험실 정밀검역 후 검역을 종결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경우 또는 검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시점에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어 있고, 검역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실 담당자 또는 담당계원이 검역 완결기안 → 시험분석과장 전결로 종결처리 한다

2.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시점에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어 있지 않고, 검역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기록 → 시험분석과장 결재 → 품목 담당계로 인계 → 인수 시점까지도 검역증명서가 보완 되지 않은 경우 보류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 합격 보류하고, 검역증명서가 보완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와 같이 처리한다.

3.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를 기록하여 시험분석과장의 결재 후 품목담당계로 인계하고, 품목담당계에서는 제2항제4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실험실 정밀검역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검역 담당부서로부터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연장 안내문 발송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소독이행 사항 확인 시점에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아 합격처리를 보류하는 경우 소독 입회자가 검역기록표에 소독이행사항 및 검역증명서 미첨부·미전송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다음 서류는 품목 담당계로 인계

폐기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종결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 입회자가 검역완결 기안 → 품목 담당주무 → 현장검역 담당부서장(우편식물은 우편식물 검역주무) 전결, 사무소는 사무소장 결재로 종결처리한다


제11조(일반·냉동·냉장창고 등 보세구역 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 검역)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이 일부는 컨테이너내에 적재되어 있고, 일부는 창고내에 하역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역을 실시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적재 물량은 컨테이너 검역기준을 적용하여 검역하고, 창고에 하역된 물량은 품목별 현장검역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품목 소독결과 처리 방법)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조건으로 수출국에서 소독처리하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전산입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방제업체코드는 "290000001 국외생산지소독"으로, 소독장소는 "국외생산지소독"으로, 약제는 "증열처리", "저온처리", "온탕침지", "MB(CH3Br)" 등으로, 시설종류는 "현지소독"으로 전산 입력

2. 소독처리 시간 입력은 처리시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실시기간을 입력하고, 1일 미만일 경우 실시기간 중 일자 수정 없이 종료시간만 수정

3. 온도와 약량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입력

4. 국외생산지소독의 경우 국외생산지검역관을 투약입회검역관과 개방입회검역관으로 입력하고, 수송 중 처리의 경우 투약입회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관으로 입력하고 개방입회검역관은 현장검역관 입력

5. 현장검역 결과 해충이 검출되어 소독할 경우 현지소독 내역 입력을 생략하고, 도착후 소독처리 사항 입력


제13조(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보세 운송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공품목(「가공품 품목의 예」에서 정한 물품으로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물품

3. 세관 공매물품

4. 이사화물에 혼적된 식물검역대상물품

5. 무환으로 수입된 비재식용 식물(수입자별로 보세 운송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 운송된 적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7. 수입된 특송화물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송화물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이송되는 경우

8.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법 제14조제1항에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서류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


제14조(압·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의 처리) 식물검역관은 세관장으로부터 압·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요청해 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압·몰수품(통관 후 또는 통관 이전에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규제병해충 유무, 수입금지품 해당여부 및 법 위반물품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국고귀속대상물품은 체화된 물품으로 국고귀속 이전에 식물검역을 받아 합격된 물품의 경우 현장검역을 하지 아니하고 합격에 갈음하여 통보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1호, 개정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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