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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록일 2018-02-13 오후 7:18:41 조회수 72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3호, 2018.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혼성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계산방법 등(제28조의3 신설)
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조정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함.
2)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등(제28조의4 신설)
1)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함.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가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의 해당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제49조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종전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상(제51조제1항제1호의2)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보고서별 3천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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