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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8-04-03 오후 7:20:07 조회수 73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6호, 2018.4.3.,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9호, 2017. 6. 1.)

2. 개정사유
□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등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 신설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3개월) 사항(법 제38조의4) 반영(안 제12조제1항제2호)
ㅇ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 사항(영 제7조제2항제3호의3) 반영(안 제29조)
ㅇ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10일전 → 15일전, 법 제114조제1항) 및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명확화(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법 제115조) 사항 반영(안 제44조제1항·제46조)

□ 관세조사 시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신설(법 제114조의2, 영 제140조의2)에 따른 세부운영절차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ㅇ 일시보관시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일시 보관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이를 증명하는 일시보관증(별지 제9호의3서식),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별지 제9호의4서식), 보관기간 연장에 필요한 일시 보관 연장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일시 보관 장부등을 돌려준 후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별지 제9호의5서식) 등 서식 마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관세청장, 세관장 등이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과징금·수수료 등을 체납한 자를 포함시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감사담당관-4040('17.10.18)호) 사항)
ㅇ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 별지 제4호서식(환급금양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충당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관세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조기경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
ㅇ 계약상이물품 환급청구권신청기간을 관세법 시행령과 일치(안 제29조)
- '보세공장 반입일'에서 '보세공장반입신고일'로 명확화

4. 시행 일자 :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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