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공고 | |||
---|---|---|---|
등록일 | 2018-04-18 오후 7:21:32 | 조회수 | 77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8-42호, 2018.4.18.] ◇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통관시 세관장의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물품 확대 및 확인방법 개편 사항을 관련 고시에 반영 □ 개정배경 ㅇ (품목확대) 위생용품, 화학물질, 전동자전거 등 국민안전·환경보호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대상품목 제외·변경사항 반영 * 환경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식약처, 산림청 등 ㅇ(업무효율화) 세관 요건확인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산에 의한 자동 확인체제(전자심사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 (기존) 수작업확인(5,720개 품목, 年 301만건) → (향후) 전산 자동확인 □ 주요 개정내용 ㅇ (확인품목 조정) 추가 125개, 삭제 3개 → 순증 122개 품목* * 총 세관장확인 품목(HS 10단위) 변화 : (전) 5,720개 → (후) 5,842개 ㅇ (확인방법 개편) 직원이 건별로 확인하던 수출입 허가서류(요건주무부처 발급)를 전산*에 의해 자동 확인**하는 전자확인 시스템 구축 * 수출입 신고내역(세관)과 요건승인 내역(요건확인기관)을 상호대사 및 이상유무 확인 ** 요건승인번호, HS(품목분류번호), 화물관리번호, 수량·중량 등 □ 향후 개정일정 ㅇ (고시 개정) 개정내용 의견수렴 완료(4.5), 개정안 확정 및 시행(4.19) □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주요 변경사항 1. 위생용품관리법(법령 신규추가) ㅇ 물티슈, 헹굼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총 28개 신규지정 ㅇ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식약처) 제정(18.4.19) 및 통관시 수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6.7.25)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관장 확인대상 추가 2. 농약관리법(법령 신규추가; 시행일 미정) ㅇ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등 5개 완제품 신규지정 ㅇ 안전한 농산물 국내생산 지원 및 농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 * 불법·無등록 농약이 반입되어 국내 농가 피해 발생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 신규추가; 시행일 미정) ㅇ 목재펠릿(Wood Pellet), 원목, 제재목 등 총 90개 신규 지정 ㅇ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수입 펠릿의 품질 관리 필요 * 품질검사 없이 283만톤(7천억원)의 목재펠릿을 수입한 24개 업체 적발('17년, 광양세관) ㅇ불법벌채 목재의 국제간 교역 제한을 위한 '목재수입신고제' 시행('18.10월)에 따라 원목과 제재목의 적법성을 통관단계에서 확인 4. 약사법 ㅇ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 쥐약,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 5.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소해면상뇌증(BSE*, 일명광우병)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의 스폰지형 뇌장애) 6. 전기생활용품안전법 ㅇ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필요 7. 폐기물국가간이동법(수입·수출) ㅇ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필요 8. 방위사업법 ㅇ 군용 칼날, 망원 조준기, 탄알집 등 9개 부분품 신규 지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9개 부분품을 기 지정 및 운영 中 9. 화학물질관리법 ㅇ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페놀 등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 10. 화장품법 ㅇ 물휴지 3개 품목(품목분류 오류로 세번 중복) 삭제 1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ㅇ 냉장·냉동새우, 냉동전복 등 6개 신규 지정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유아용 섬유제품(의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등 8개 신규 지정 13. 의료기기법 ㅇ 임신진단기, 시력교정용안경, 진단시약 등 9개 신규 지정 14. 전파법 ㅇ 드론, 가상화폐채굴기, 전기자전거 등 8개 신규 지정 15. 종자산업법 ㅇ 수박·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 □ 개정고시 시행일 : 2018.4.19. ㅇ 별도 시행 법령 - 농약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요건확인 전산연계 후 별도 공고일('18.10월 이후 예정) ㅇ 별도 시행 품목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유아용 섬유제품(7개) 및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1개) : 2018.11.1 |
|||
첨부파일1 | 신구조문대비 세관장확인대상.hwp |
이전글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다음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