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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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1 오후 7:23:01 | 조회수 | 77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2호, 2018.5.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7-26호, 2017.07.01.) 2.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 제4방법 합리적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 기타 민원 처리기간 명시 등을 위한 일부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1] 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ㅇ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정비 및 연례보고서 제출기간 확대, ACVA 결정 물품의 정기 관세조사 유예 근거 마련 등으로 ACVA 활성화 촉진(제61조, 제65조, 제66조) [2]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정비 ㅇ 산업평균율을 이용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삭제 등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확화로 불합리한 제4방법 적용 배제 근거 마련(제26조) [3]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 절차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여 합리적 과세가격 산출(제34조, 제39조) [4] 기타 서식 개정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등 민원처리 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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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과세가격결정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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