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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18-05-01 오후 7:23:01 조회수 77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2호, 2018.5.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7-26호, 2017.07.01.)

2.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 제4방법 합리적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 기타 민원 처리기간 명시 등을 위한 일부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1] 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ㅇ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정비 및 연례보고서 제출기간 확대, ACVA 결정 물품의 정기 관세조사 유예 근거 마련 등으로 ACVA 활성화 촉진(제61조, 제65조, 제66조)

[2]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정비
ㅇ 산업평균율을 이용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 삭제 등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확화로 불합리한 제4방법 적용 배제 근거 마련(제26조)

[3]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 절차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여 합리적 과세가격 산출(제34조, 제39조)

[4] 기타 서식 개정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등 민원처리 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 5월 1일

첨부파일1 file1 과세가격결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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