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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18-06-26 오후 7:25:11 조회수 72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0호, 2018.6.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등을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관리 완화(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제3항제3호,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
기존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등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안전확인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함.

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의 기준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3 제2호서목, 어목, 커목, 터목 및 퍼목 신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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