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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공고
등록일 2018-06-28 오후 7:26:28 조회수 6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8-67호, 2018.6.28.]

1. 고시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 관세법 제246조의3 개정안 시행('18.7.1)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3. 주요 내용
□ 안전성 검사 대상 지정 기준
ㅇ 세관장확인물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물품
-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 기타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

□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요청
ㅇ 관세청장은 검사인력,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사대상 지정 중지·해제 기준 마련
ㅇ 지정·운영중인 물품에 대하여 환경변화, 인력부족 등으로 안전성 검사 수행이 필요없거나 어려운 경우* 등은 중지 또는 해제
*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실적(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법규준수도가 향상되어 협업부처의 사후관리로 충분한 경우, 인증제도 변경된 경우 등

□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ㅇ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요건의 위·변조 여부, 요건과 현품의 동일성 여부, 분석실시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중점 검사
ㅇ 물품의 견본·현품사진·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필요시 현품검사) → 검사결과를 통관부서에 통보 → 신고서 처리

□ 인천세관 분석실 설치에 따른 자체분석
ㅇ 신속한 통관을 위해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제품 등 위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자체분석 실시
*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요청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세부규정을 고시로 상향
ㅇ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현행 훈령*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833호, '16.6.29)

□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ㅇ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
*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 완료 전에 통관허용 가능,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협업부처에서 리콜 등 행정제재

□ 기타 정보관리 등
ㅇ 안전성 검사관련 자료 보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및 목적외 사용 금지(위반 시 처벌)

4. 입안예고 수정사항
ㅇ 고시 제정안(입안예고, 5.10) 제13조제2항(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기준) 수정 및 제12조제4항으로 이동
ㅇ 개별 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 및 명칭 일치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5. 시행일자 : 2018. 7. 1.
ㅇ 동 고시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세청훈령 제1833호(2016.6.29)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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