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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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9 오후 7:38:12 | 조회수 | 77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고시
[시행 2018. 11. 26.]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 11. 19., 전부개정] 1. 행정규칙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2. 개정사유 □ 지재권 침해 우편물 반송 제한, 폐기 등 통관관리 강화 □ 인천항 한·중 해상 우편물 통관 세관 지정 □ 민원 편의 제고, 업무 절차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인용조항 수정, 우편물 통관 흐름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에게 별도의 보세구역에 보관토록 한 후 폐기하거나, 반송 시에는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제8조제2항, 제25조「지재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고시」,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 「관세청-우정본 전자상거래 활성화 MOU」('15.9월)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항 반입 해상 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통관(제5조제2항) ※'19. 7월 중 우정본, 해상 통관우체국 설치 예정 □ 품목별(기본형, 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모의총포)로 세분화된 맞춤형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마련(별지 서식 제2호) □ 현장면세 후 재반입(반출일로부터 30일이내)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규정 신설(제18조. '09년부터 지침 운영)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일자 : 2018. 11.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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