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18-12-20 오후 7:42:17 조회수 68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2018. 12. 20.,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2017. 4. 1.)

2. 개정사유
□ AEO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서 대상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자체평가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ㅇ 기업부담으로 작용한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은 원칙적 생략하고, 필요 시에만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확인토록 개정(제18조)
ㅇ 매년 실행화가 필수적인 공인기준 위주로 자체평가 기준數를 축소(총462개 → 121개, △74%)하고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별지 제11호)
ㅇ 자체평가 간소화에 따른 보완으로 자체평가 심사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자 확인서를 별도 신설(별지 제11호의2)

□ AEO 기업 거래비율에 따른 공인등급 상향 우대
ㅇ AEO 공인취득 기업과의 거래비율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전이 우수한 공인기업은 등급상향 심사 시 '안전관리부문' 가점 부여(제5조)

□ 공인 신청기업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타 규정정비
ㅇ 정부 공동이용 정보활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마련(제6조), 기업사정에 의한 현장심사 기간변경 허용(제9조) 등
ㅇ 관리책임자 교육이수시간 등 규정 명료화(제16조, 제25조), 타 훈령에서 규정한 AEO 및 정산업체에 대한 혜택 현행화(별표2, 4) 등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 제30조
ㅇ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ㅇ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시행일자 : 2018. 12. 20.
(부칙 : 제18조 개정사항은 2019. 4. 1.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분부터 적용)

첨부파일1 file1 신구조문대비표(0).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다음글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