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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9-02-08 오후 5:41:12 조회수 78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미정] [대통령령 제29522호, 2019. 2.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17항, 제6조제2항제10호 및 별표 17의2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중미 공화국들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18항 및 제24조제1항제11호 신설,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함.
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물품에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4)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제8항)
무역위원회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가격수정 또는 물량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2와 같다.

제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제1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21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도 및 미합중국"을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27조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캐나다 및 베트남"을 "캐나다,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캐나다 및 베트남"을 "캐나다,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콜롬비아 또는 캐나다로부터"를 "콜롬비아,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로, "미합중국 및 콜롬비아"를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로, "콜롬비아 또는 캐나다의"를 "콜롬비아,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중국으로부터"를 각각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를 "베트남,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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