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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 2021. 11. 22., 일부개정]
등록일 2021-12-09 오후 3:14:07 조회수 39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 2021. 11.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이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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