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4호, 2022. 3.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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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0 오후 1:01:50 | 조회수 | 39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4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HS체계 개편 및 공공기관 명칭변경을 등을 반영 ㅇ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시 제출서류 요건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ㅇ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 - 수출요령(별표1), 수입요령(별표2), 특정화학물질(별표13), 생물작용제 및 독소(별표13의2),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별표15),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17) 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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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문.hwp | ||
첨부파일2 | 통합공고 전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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