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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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6 오후 3:21:12 | 조회수 | 42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4호, 2022. 4.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4호(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74. 2022-14호('22.4.28) Auto Focus Actuator 등 3건 475. 2022-14호('22.4.28) Girl's underclothing 등 4건 476. 2022-14호('22.4.28) Vegetable Pitch 477. 2022-14호('22.4.28)) PRE INSULATED TUBE 478. 2022-14호('22.4.28) SCREEN 479. 2022-14호('22.4.28) CAP ASM-RAD SURGE TK 480. 2022-14호('22.4.28) JABRA SPEAK 등 5건 481. 2022-14호('22.4.28)) CONNECTOR; MQ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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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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