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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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5 오후 2:33:22 | 조회수 | 17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21호, 2022. 5. 2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21호(2022.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82. 2022-21호('22.5.26)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 483. 2022-21호('22.5.26) CPU Cooling Module 등 4건 484. 2022-21호('22.5.26) MOTOR; NTWC021S02 485. 2022-21호('22.5.26) Tarpaulin 등 2건 486. 2022-21호('22.5.26) 동애등에 유충 487. 2022-21호('22.5.26) Flange 등 2건 488. 2022-21호('22.5.26) JF 엠블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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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_전문(관세청고시 제2022-21호) 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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