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시행 2022. 6.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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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5 오후 2:34:53 | 조회수 | 23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6호, 2022. 6.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0.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중 2710란, 2710.1란, 2710.12란 및 2710.20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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