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 |||
---|---|---|---|
등록일 | 2022-07-12 오전 9:15:01 | 조회수 | 29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9호, 2022. 7. 7.) 2. 개정사유 [1] 월별납부업체가 주소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세관에 변동사항 신고 가능토록 허용 [2]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확대(전년도 → 사유발생 직전년도) [3]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1]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제5조제1항) -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2]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제10조제1항1호) - (현재기준)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확대*)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천재지변 등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으로 전년도 납세실적이 현저히 낮아 한도액 증액이 어려운 경우 [3]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 -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2호) 2 - 월별납부승인 신청시 기업규모 구분을 서식에 추가(별지 제1호) 3 - 월별납부 영수증서 기간이자 면제 기준 등 현행화(별지 제9호, 제11호) 4 - 관세법 관련 근거 조항 정정(제13조2항 : 법 제38조의3제4항→6항)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2. 7. 7. |
|||
첨부파일1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 (56KB).hwp |
이전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2022. 6. 28.] |
---|---|
다음글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8호, 2022.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