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관세청공지, 2022. 12.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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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6 오후 1:04:38 | 조회수 | 16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관세청공지, 2022. 12. 15.]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2.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3.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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