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등록일 2022-12-30 오전 9:23:16 조회수 8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79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2년 12월 31일에 할당관세의 적용이 끝나는 111개 물품 중 옥수수, 대두 등 92개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9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등 총 101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양파는 2023년 2월 28일까지, 닭고기와 냉동고등어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계란가공품, 돼지고기 및 조주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료용 옥수수 등 91개 물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 석유가스 등은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첨부파일1 file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시행 2023. 1.
다음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