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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2호, 2022. 12. 30., 일부개정]
등록일 2022-12-30 오전 10:09:20 조회수 26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2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96.7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332.5원"을 "396.7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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