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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 12. 31., 일부개정]
등록일 2023-01-11 오전 9:22:05 조회수 16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중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수정하는 한편,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 물품의 규격을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및 별지 관련법령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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