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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 1. 20.]
등록일 2023-01-31 오전 11:06:10 조회수 18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 1. 20.]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68호 `21.12.28.)

Ⅱ. 개정사유
ㅇ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WCO 제69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
[1]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ㅇ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과의 불일치 및 호·소호의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 수정
ㅇ 오타·누락 문구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9차 HS위원회 결정)
ㅇ 니코틴 함유제품(제2403호 및 제2404호), 피부 겸용 샴푸(제3305호), 플라스틱 옷걸이(제3924호), 타이어(제4011호) 등 29개 품목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자 : 2023. 1. 20.


첨부파일1 file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0).hwpx
첨부파일2 file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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