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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3. 2. 23.] [대통령령 제33257호, 2023. 2. 23., 일부개정]
등록일 2023-02-23 오후 4:57:01 조회수 18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3. 2. 23.] [대통령령 제33257호, 2023. 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냉동고등어 '20,000톤'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0303란, 0303.5란 및 0303.54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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