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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14호, 2023. 2. 28.]
등록일 2023-03-03 오전 10:13:20 조회수 23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14호, 2023. 2. 28.]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12호, '20. 4. 1.)

2. 개정 사유
□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 때문에 정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류점수 부과가 면제되는 정정 사유를 확대
□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의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취하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사유서 의무 제출 규정 삭제(제4조)
ㅇ 수출입신고 정정‧취하 시 신고인 등은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정‧취하 신청의 부담 경감

□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제4조 등)
ㅇ 신고인 등이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사전심사(질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제4조제2항제5호)
* (현행) 심사(질의)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ㅇ 신고인 등이 ACVA* 승인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ACVA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ㅇ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ㅇ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수출신고서의 자발적 정정 유도(제4조제2항제10호, 별표4. 수출신고 정정사유)
<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정시 개선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정정시 오류점수 면제 >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발급협정명 : 오류점수 부과 > 오류점수 면제

□ 오류점수 부과 기준 정비(제8조 등)
ㅇ 신고인이 수출입신고 이후 신고서의 행을 추가‧삭제 할 경우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란 추가‧삭제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와 별도로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적용*
* (현행)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란 추가‧삭제와 동일 점수 부과(수출 18점, 수입 22점)
ㅇ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500점으로 규정(제8조제3항),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상향 적용(제9조제3항)

□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제8조)
ㅇ 신고인 등이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으로 부과가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해 불복신청 결과 확정 등의 사유로 점수 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
* (현행) 분기만료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확정 요청시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고 있으나, 오류현황 통보서 발송일(10일)과 20일 사이 확정 요청시 이미 전 분기 오류점수 확정·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산 및 재통보 곤란

□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제11조)
ㅇ 한국관세사회가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 등이 직접 관할지 세관장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한국관세사회가 일괄제출하도록 변경
※ 신고인 등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재 50% 경감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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